아산시 수도사업소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수질검사 비용의 80%를 지원하기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인 (주)동우환경기술연구원과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운영관리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상수도 미 보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경감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7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수질검사의 수질검사 비용 267,700원의 80%를 아산시와 위탁기관이 부담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질검사 비용 100%를 아산시와 위탁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2013년 1월 1일부터 해당 읍․면․동에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상수도과(☎041-537-3562), (주)동우환경기술연구원(☎1661-66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 사업소 관계자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먹는 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이 제도가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안전한 지하수 음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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