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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알림

김호성 기자 | 기사입력 2013/01/16 [12: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알림

김호성 기자 | 입력 : 2013/01/16 [12:40]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범위 조정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경보설비, 피난설비, 비상구 면제대상 개정 등 안전시설 범위 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고 영업장의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화재배상 책임보험제도 시행 및 가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이 마련되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은 2013년 2월 23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법령 개정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산소방서 강흥식 방호예방과장은 “법령개정을 아직 알지 못하는 소방관계인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숙지하여 영업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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