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ㆍ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ㆍ층ㆍ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ㆍ등록아산시가 1월부터 원룸ㆍ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ㆍ층ㆍ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ㆍ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상가ㆍ업무용 건물 등은 층ㆍ호의 구분이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상가ㆍ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