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이의 신청은 오는 7월1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5/30 [11:03]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이의 신청은 오는 7월1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05/30 [11:03]
아산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8,158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시 표준지 3,681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68,1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가현실화 차원에서 전년대비 2.5% 소폭 상승했다.

이중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온천동 221-19번지로 39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내 송악면 강당리 123-9번지로 495원/㎡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1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직접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1-540-2460)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처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조정ㆍ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시는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절감,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지가변동률 ±7%이상인 개별지에 대해서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그 이외 필지에 대해서는 인터넷홈페이지(http://klis.chungnam.net)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