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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차량 96,941대 124억원 부과

납부기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6/13 [10:11]

6월 자동차세, 차량 96,941대 124억원 부과

납부기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06/13 [10:11]
▲     © 충남신문
아산시는 201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124억원(96,941대)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어 지금까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던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누적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도 있다.

한편 아산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청구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 청구서 서비스는 통신사의 요금청구서 앱에 지방세 고지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SK텔레콤, LG U+, KT 3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30만원 미만은 모바일 소액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은 매 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됨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안내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041-540-2281, 2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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