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어 지금까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던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누적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도 있다. 한편 아산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청구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 청구서 서비스는 통신사의 요금청구서 앱에 지방세 고지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SK텔레콤, LG U+, KT 3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30만원 미만은 모바일 소액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은 매 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됨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안내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041-540-2281, 2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