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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자료 현지 확인 전수조사 나서

아산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목적외 감면물건 지방세 추징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6/27 [09:46]

비과세·감면 자료 현지 확인 전수조사 나서

아산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목적외 감면물건 지방세 추징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06/27 [09:46]
아산시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 대상물건의 현지 방문 확인을 통해 감면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정부가 정책적 조치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비과세·감면 접수 처리한 물건 중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현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산업단지 감면 등 11개 부문에 500만원 이상 714건 29,726백만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세무과 직원 전체가 분담된 읍면동에 출장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본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감면물건에 대한 지방세는 모두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돼 공동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축이 급격히 감소해 올해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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