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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사실확인제 이용 독려

아산시,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6/27 [09:52]

본인 서명사실확인제 이용 독려

아산시,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06/27 [09:52]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독려에 나선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사전신고 절차 없이 필요할 때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대리발급 등의 사고위험을 방지해 주는 편리한 증명제도지만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수요처에서 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점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홍보 전단지 3,000부를 제작해 관내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주요 수요처를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부 완료했으며 향후 인감증명 업무관련자 교육과 발급률이 낮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자체 점검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발급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면 인감도장 분실, 위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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