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3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납기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지방세의 개편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에서 재산분 주민세로 세목과 명칭이 변경됐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우편 및 팩스로 사업장 소재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납기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납부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청 세무과(041-540-248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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