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읍은 7월말 현재 65865명(25395세대)으로 아산시 인구 296310명의 22%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이 도로변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어 배방읍 주민과 아산시를 방문하는 외지인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수막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도와 게시대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이종택 배방읍장은 “현수막을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돌풍 시 공공시설물 파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연중 정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깨끗한 도시 경관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절차에 대한 문의는 아산시 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www.asanad.net)와 전화접수(548-9584) 또는 아산시청 건축과(540-2942)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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