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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올해 조상땅 367필지 746,139.2㎡ 찾아줘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9/12 [09:17]

아산시, 올해 조상땅 367필지 746,139.2㎡ 찾아줘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09/12 [09:17]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상속권자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토지(임야)대장에 조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최종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의 소재를 조회해 알려준다. 

신청자격은 본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찾고자하는 조상의 제적등본(‘08.1.1일 이후 사망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을 첨부해 전국(시ㆍ군ㆍ구청)의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현황을 발급받아 개인파산 신청시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많은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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