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 체결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아산신도시를 포함한 배방읍, 탕정면과 음봉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처리하여 인근 일반산업단지인 탕정디스플레이시티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아산시는 이를 재처리하여 인근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주변 하천 수질의 향상과 공업용수 개발에 따른 국토훼손의 방지는 물론 공업용수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비상수원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 86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19억원으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75-9번지 일원(부지면적 83,810㎡)에 하수처리시설 45,000톤/일, 하수재이용시설 27,000톤/일을 민간 제안사업으로 시설하여 아산시에 귀속 후 20년간 운영하는 민간투자방식(BTO)이다.
금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서 아산스마트워터(주)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하게되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사업은 하수처리시설 1일 33,000㎥ 재이용시설 23,000㎥을 2013년 12월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하수발생량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각 가정의 하수는 개인정화조를 통하여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던 오수를 정화조 없이 하수관로를 통하여 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정화조 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변 생활환경이 깨끗해지며 수질관리가 어려운 개인정화조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 본 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이나 환경여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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