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1억여 원의 예산으로 전기 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과수용 방조망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해주며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원이며 농가가 현재 경작지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설치지원서를 작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및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가격대비 야생동물 퇴치효과가 가장 우수한 피해예방시설이다. 목책기의 설치비용은 ㏊당 230만원 정도이여 시는 올해 35농가에 4,500만원을 지원했다. 전기 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한 한 농가는 “총 250만원 중에 자부담 100만원으로 설치했는데 목책기를 5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인 부담은 적었고, 설치 후에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없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시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중이다. 피해방지단은 아산지역 야생생물관리협회(회장 강희수)에서 추천받은 모범엽사 29명으로 구성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리포획 구제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아산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피해보상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피해보상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산정액이 20만원 미만,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되고 피해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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