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묘문화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고 있고 시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화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장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 1구당 10만원,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해 화장한 경우 1구당 5만원을 지급하며,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사망 또는 개장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신청일 익월 20일경에 지급된다. 한편, 2012년도 아산시의 사망자수는 1,403명으로 이중 화장건수는 925건(65.9%)이였으며, 이는 충남평균 55.9% 보다 10.0%가 높고, 전국평균 74% 보다 8.1%가 낮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이 지원되면 자연장에 따른 묘지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난 2013년 7월 1일 개원한 공설봉안당 이용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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