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전년 1월 대비 239 % 증가 아산시가 지난해 말부터 충남 최초로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실시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 외에 본인 지문인식이 필요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지방세과세증명, 졸업증명 등 총 27종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가 수수료 면제전인 2013년 1월 16,882건에서 2014년 1월 40,371건으로 2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명별로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서류가 가장 많았으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산시는 2009년 온양1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최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이후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설해 2월 7일 설치 예정분까지 포함 총 3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이용 방법 홍보로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청 통합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김지은 주무관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시면 직접 무인민원 발급기까지 안내해 이용 방법 및 증명발급 등 친절한 민원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용상 민원봉사과장은 “늘어나는 민원수요를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시민 맞춤형 명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540-2051)로 문의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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