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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대기질 환경개선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확대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윤윤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09:37]

아산시, 대기질 환경개선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확대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윤윤기 기자 | 입력 : 2021/02/03 [09:37]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를 확대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돼 기존 대상인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이상 260cc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각 이륜자동차량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며,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시는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관해 10일, 20일 이내 1, 2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후 신청기간 경과 30일이 지난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및 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꾸준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 시민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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