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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된 교원에 사과

“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교원 피해회복 조치 시행”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10:16]

김지철 교육감,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된 교원에 사과

“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교원 피해회복 조치 시행”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4/07/26 [10:16]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을 받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당시 충청남도교육위원회를 대신하여 사과했다.

 

이 같은 사과는 지난 710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와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교육부가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236월 진실화해위원회는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입법을 권고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실정법상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배제한 당시 충남교육위원회(현 충남교육청)의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피해회복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생 중 경찰의 신원조사를 통하여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으며,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정부에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권고했다.과거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 위법한 시국사건 관련자 임용 제외에 대한 사과문

지난 710일부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와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는 당시 충청남도교육위원회(현 충청남도교육청)가 실정법상 공무원용에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당시 문교부의 지침에동참하여 해당자들을 임용에서 배제했던 것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현 충청남도교육감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서 말한 특별법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국공립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정당하게 교원 임용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 당시에 국가가 해당자들에대하여 취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라고 규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저질렀던 국가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이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로 인해 많은 분이 길게는 십여 년 가까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임용제외자는 전국적으로 186명입니다. 여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교육청은이분들을 위하여 20246월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추가 직권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억울한 제외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를대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피해 회복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들 드리며,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4. 7. 25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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