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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지문인식확인시스템 인권침해 논란

교사 동의 구하는 절차마저 생략

양승선 기자 | 기사입력 2013/08/19 [18:40]

충남교육청, 지문인식확인시스템 인권침해 논란

교사 동의 구하는 절차마저 생략

양승선 기자 | 입력 : 2013/08/19 [18:40]
 최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일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지문을 채취를 둘러싸고 실랑이가 발생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25일 충남도의회 제26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모 도의원이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다. 당시 해당의원은 교사들이 방학 중에 집에 있으면서도 시간외수당을 수령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3자가 대필한 흔적이 있는 점을 추궁하며 시간외근무를 기록하는 지문 또는 정맥 인식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7월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찬환교육감권한대행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지문인식기 설치를 지시하였다.

 문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퇴근 확인 위한 지문인식 복무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음에도, 교사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사업을 실시하며 교사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를 구하는 최소의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당수령은 있어서는 안되는 부도덕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일부교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거로 전체교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시각이나, 중요한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며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제라도 일방적인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재고하고 교육계 전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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