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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금지행위 늘어나

6일부터 정당·후보자명 시설물 설치, 인쇄물배부 등 제한

충남신문 | 기사입력 2013/12/06 [18:42]

선거전 금지행위 늘어나

6일부터 정당·후보자명 시설물 설치, 인쇄물배부 등 제한

충남신문 | 입력 : 2013/12/06 [18:4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 4일로부터 180일 전인 6일부터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 항목이 늘어난다.

5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단체장과 그 소속공무원은 6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지방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지방단체의 장(소속공무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그 밖의 홍보물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그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해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또 지방단체장의 장은 주민자치센타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경우 포함)에는 참석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포함)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아울러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충남선관위는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금품·향응 제공등 돈 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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