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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피움 및 연막소득 사전신고 위반 높아

미신고로 오인 출동시 과태료 부과 주의요구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6/30 [13:39]

불피움 및 연막소득 사전신고 위반 높아

미신고로 오인 출동시 과태료 부과 주의요구

편집부 | 입력 : 2009/06/30 [13:39]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득을 실시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신고에 따른 오인 출동이 많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소방서에 따르면 유예기간 4개월여 동안(5월말 기준) 불피움 및 연막소독 시 사전 미신고로 오인출동한 건수는 157건(쓰레기소각 156건, 연막소독 1건)으로 총 화재오인 출동건수 413건 중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도 시민들이 안전의식 부족 및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119 및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등에서 연막이나 불을 피울 경우 등이다.

또한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가연물질을 태우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연막소독 등도 해당된다.

이다.

소방서는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의 제정 공포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오인출동 건수가 많아 안타갑다”며“앞으로는 무지나 소홀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과태료가 엄격히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방법은 소방서(☎570-0423)나 119에 전화하거나 팩스(☎552-1746), 구두 등으로 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고 불피움 등을 행하다가 주변인에 의한 119신고로 화재출동 시 사전 미신고 위반으로 인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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