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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법안 신속처리 촉구

전종한 의원 등 9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7/13 [16:48]

대형마트 규제 법안 신속처리 촉구

전종한 의원 등 9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

편집부 | 입력 : 2009/07/13 [16:48]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촉구를 건의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 등 9명은 지난 2일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대형마트에 매출이 집중돼 지역 경제발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대규모 점포 사업장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특히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지난 10년간 약 385개 이르는    대형 마트가 전국에 세워져 29조 9,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이는 결국 지역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의 위축 등 지역경제 발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3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의 경우 6개소의 점포를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의 지역 유통시장 진출은 기존 재래시장, 지역 영세상권, 동네 소규모 점포, 아파트 상가 등 지역상권을 급속하게 잠식해 서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등 지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시의원들은 대형마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통해 동네 구석구석까지 진출하고 있어 지역상권은 사실상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수단이 없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간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조절장치가 절실하다며 이들 의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18대 국회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 법률안은 자치단체장이 지역 재래시장의 보호와 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급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자치단체장이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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