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지적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박완주·양승조·박수현·김승남·노영민·유성엽·전정희·최규성 의원이 공동개최한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스농업전략연구소 한기인 대표는 “RPC의 도정시설은 양곡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라며 “RPC를 농사용 전기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유사 농산물 상품화설비에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한충수(바이오시스템공학)교수도 “벼를 백미로 가공하는 1차 가공공정은 쌀의 성분과 원료 형태에 변화가 없다”며 “가공 식품과는 달리 농산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제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농림축산부 전한영 식량산업과장 역시 “농업인의 소득보호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한 만큼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책효과를 구현해야 한다”며 “생산자를 위한 제도의 혜택을 인프라 역할을 하는 RPC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를 대표한 차상락 천안성환농협조합장은 “현재 농협 RPC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올해도 5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RPC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면 성환농협의 경우 20% 이상 적자폭을 축소할 것”이라고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전력당국은 RPC 도정시설이 가공시설이라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반대해 왔다. 농사용 전력은 표준산업분류상 농·림·어업만 해당되며 농어민이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을 결정할 때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는데, ‘도정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적인 성격이 크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실장도 “RPC는 수확한 벼를 수매하여 석발·도정과정을 거쳐 제품을 가공하는 시설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적용할 경우, 전국 생산자단체 RPC 181개소에서 연간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표 1 참조). 박완주 의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전력당국의 탁상공론에 농민의 어려움은 도외시되고 있다”며 “RPC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편익이 우리 농민과 쌀 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쌀의 수매와 판매를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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