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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확인하세요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1억3500만 원 이하 사업장 면제

박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1/20 [10:34]

당진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확인하세요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1억3500만 원 이하 사업장 면제

박은정 기자 | 입력 : 2016/01/20 [10:34]
당진시가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이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사업소별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았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면세기준이 사업소별 종업원수 50명 이하에서 최근 12개월 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됐다.
 
이는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은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신규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신고해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현형 당진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고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 변경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041-350-350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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