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탐방], 부산 예그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찾아서...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최선 다할 터!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외환 위기 이후 급속히 늘어난 이혼가정과 이로 인한 아동의 가출, 한부모가정에서의 가정폭력, 성폭력, 경제적 빈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심리,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호, 교육하여 다시 원가정의 복귀지원은 물론 취업 등을 위해 사명감 하나로 운영 하고 있는 부산 예그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이은희 원장을 만나 운영목적 및 현황,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98, 105-102(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에 위치하는 예그린 공동생활가정(원장 이은희 이후 그룹홈)은 부모의 이혼, 가출,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사고, 사망 등으로 인해 가정 해체의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룹홈은 심리,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호, 교육하여 다시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와주고 여의치 않는 환경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사회의 건전하고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룹홈은 1세~18세의 여자 아동(정원 7명) 6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시설은 아파트(공급면적 166.234㎡, 50.285평)에서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등이 생활하고 있다.
본 그룹홈의 아동들은 대부분 편부, 편모, 조손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임, 학대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을 하다 입소하게 되었다.
부모의 방임으로 쓰레기 더미와 함께 생활하여 아토피 피부병이 생겼고,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생활하여 거의 늑대 소녀와 같은 생활 습관으로 입소한 아동,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한 아동 등등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다.
이은희 원장은 “이런 아동들은 처음에 입소하였을 땐 정말 낯빛이 어둡고 말이 없다. 그래서 꾸준한 심리치료와 정서적인 응원과 믿음을 주며 아동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아이들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으로 자신이 잘하는 일,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찾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홈의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 퇴소하여 혼자 살아가야 하기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 시간이 보통 가정의 아이들보다 빠르다. 법조인을 꿈꾸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A양, 부사관을 꿈꾸며 한국사 자격증 시험 준비, 체력검증 준비 등에 바쁜 B양, 디자이너를 꿈꾸며 입시•미술 학원을 다니며 바쁘게 지내는 C양, 아직 진로를 정하진 못했지만,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찾는 아동 등, 각자의 자리에서 자립 후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 예그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14년 10월 14일, 아동복지시설을 설립하고 ◆2014년 10월 16일 아동복지신고시설 인가를 득했다. 또한 ◆2015년 01월 30일 학대피해아동 장기보호 전담 공동생활가정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02월 25일 학대피해아동 장기보호 전담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5년 06월 10일 부산가정법원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사업내용을 보면 ◆가정해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보호를 위해 ▲아동들의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하며 의료지원 및 나들이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월 1회 이상 나들이, 연 4회 이상 문화관람, 연 2회 이상 가족여행)▲정기적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사 연계로 의료서비스 지원하며 ▲연 2회 치과 정기검진, 연 1회 안과 정기검진 등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학교생활지도와 방과 후 교실 활동 등, 지역 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며 ▲담임선생님과 상담 및 원만한 교유관계 형성을 지도하고 ▲문화정보센터 프로그램, 주말 상담센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아동의 올바른 생활 습관 지도 및 학습력 향상을 위해▲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와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원을 하며 ▲식사 예절, 안전, 위생에 대한 교육을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도하고 ▲1:1 학습 자원봉사자, 단과학원, 미술학원 등을 연계하여 학습증진에 도움과 ▲방과후교실 및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태권도 수강 등, 학습 및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가정 복귀를 위한 부모와의 정기적인 만남은 매우 중요하여 ▲일정 기간 후에 가정에 복귀하고 부모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추진하여 ▲정기적 부모의 방문을 주선하고 ▲월 1회 부모 만남 및 상담을 추진한다. ▲설, 추석, 어버이날 등 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입소 방지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 및 퇴소 아동 자립 지원으로 ▲일정 기간 생활한 후 퇴소하여 가정에 복귀하여도 사후관리를 통해 아이들이 방임되지 않도록 한다. ▲퇴소 후 가정방문을 통해 안정된 가정 복귀를 확인한다. ▲퇴소 아동은 정기적인 상담 및 가정방문으로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사회 이미지 향상을 위해 ▲수시로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찾아 기관의 여유 후원품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들에게 삶의 의욕도 함께 심어 주고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풍토 조성에 일조, 기관 및 아동들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처한 그룹홈 운영의 애로사항을 보면 ◆첫째 아동 양육비의 턱없이 부족함이다.
부산시에서 양육 관련 비용 지원은 ▲운영비는 월 351,000원이며 이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아동 용돈은 1인당 초등 월 22,000원, 중등 월 28,000원, 고등 월 40,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이 또한 우리나라 평균 아동들의 용돈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아동 교통비는 월 32,000원으로 이는 학교 등하교 시 교통비만 지원되며, 도보 통학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학원 등 다른 이용에 필요한 교통비는 지원 없음) 특히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상담, 다른 활동 등에 교통비가 많이 필요하며, 실정에 맞는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참고 : 일반버스 800원, 좌석버스 1,350원, 지하철 1,050원)
또한 ▲아동 학습지원비는 1인당 월 80,000원으로 중고등 아동은 평균 월 40만원 이상의 교육비(학원비)가 소요된다. 더군다나 그룹홈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자립 후 부모의 보호 없이 온전히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학습은 물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욕구가 일반 가정 아동들보다 높고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들의 수요가 높은 특수자격증 들은 미용(헤어) 250만 원, 제과제빵 200만 원, 지게차기능사 200만 원 등으로 아동들의 교육비 지원에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룹홈의 경우 대형 양육 시설에 비해 일반 주택, 아파트에 있어 외부 접근이 어려워 후원자 발굴 및 모집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또 그룹홈의 연혁이 길지 않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룹홈이란 시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금 대부분이 양육시설 아동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국가 예산의 지원이 그룹홈 아동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예산지원의 부족으로 아동의 욕구 충족 및 재능 계발에 애로사항이 많고, 외부 장학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종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장학지원이 단기, 일시적 지원이라 지속성이 짧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 수학여행 비 초등 8만5천 원 중•고등 12만 원, 심리치료비 년 42만 원, 문화활동 체험비 1인 월 6만4천 원, 안전관리비 연 90만 원 등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아동 금융거래 불가로 금융 관련 이슈(보이스 피싱, 개인정보보호 등)로 현재 시설입소 미성년아동의 통장개설을 비롯한 금융업무를 시설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후견인이 되지 않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아동이 입소하면 생계비를 받을 통장과 개인용돈 통장이 꼭 필요한데, 아동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애로사항이 크다. 양육시설의 경우 양육시설 계좌로 입소 아동들의 생계비가 입금되는 반면, 그룹홈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로 생계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이와 관련한 금융업무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그룹홈 입소 아동들의 대부분이 원가정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시설에 입소되고 있고 법적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설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의 사유가 생기게 되면 후견인의 취소 절차 역시 복잡하고 오랜 시간 소요로 인해 시설장이 입소 아동의 후견인 결정은 쉽지 않다.
특히 시설장이 입소 아동의 후견인이 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 관련 금융업무, 법적 문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원가정 부모와 연계된 법적 문제(부모의 부채, 사망, 아동 명의도용 등)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할 때 어려움이 크다. 그룹홈의 시설 특성을 이해하여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아 아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입소 아동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과의 연계도 필요한 상황이다.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으로 생활시설의 특성상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으로는 24시간 근무를 채울 수가 없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설장과 직원들은 연장근무를 해야만 한다.
현재 그룹홈 시설장을 제외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월 연장근무 2시간만 인정해주고 2시간의 수당만 지원된다. (양육시설의 생활 지도원의 경우 월 30시간 연장근무가 인정된다.) 연장근무에 따른 적절한 급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어 보육사의 연장근무가 어렵다.
부족한 인력을 시설장이 대신함으로써 시설장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317시간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양육시설의 시설장(9시 출근 6시 퇴근)과 달리 24시간 아동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그룹홈 시설장의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체계상 시설장의 시간외 수당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를 예로 들면 월 20만 원 상당의 직책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부산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설장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보전 수당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는 동일한 사회복지사지만 양육시설의 사회복지사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부산 그룹홈의 종사자들은 호봉제 적용이 되지 않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위 등으로 노력한 결과 2022년 7월 추경예산으로 호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룹홈 시설장의 경우 호봉제 적용에 있어 ‘원장’이 아닌 ‘과장급’의 호봉이 적용되어 산출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양육시설의 시설장보다, 사무업무, 영양, 간호 및 보육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그룹홈 시설장에게 ‘과장급’ 호봉이 아닌, ‘원장급’ 호봉 적용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 16호봉 이상의 종사자들도 많은데, 최고 16호봉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어 차후 사회복지 전체경력 인정 및 16호봉 제한 없는 호봉 인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출산계획을 한 명 혹은 없는 경우가 많은 사회적 이슈의 핵심은 사교육비, 주택문제, 직장 문제, 시 월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확대가 국가적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현실에 늘어나는 위기가정과 이로 인한 가출 청소년, 경제적 빈곤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회 병리 현상에 자신의 아이들도 아니고 더구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들을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의 관계자들이야 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대표 모델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아동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독실한 크리스찬 이은희 원장!
오늘도 아동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친가족 이상으로 일정 기간 보호, 교육하여 다시 원가정의 복귀지원과 취업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부산 예그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이은희 원장과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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