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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체 지도 감독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5/27 [15:22]

천안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체 지도 감독 실시

편집부 | 입력 : 2009/05/27 [15:22]

천안소방서(서장 김재섭)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감독)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 감독)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9년도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대상은 범양건양(주) 등 66개 대상이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기준 미달 등록결격사유, 등록증 대여 행위, 등록사항 변경행위 및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여부, 장비교정검사 수검여부,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며 위법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및 행정질서벌이 부과된다

또한 민원업무 담당자 청렴도 향상과 관련하여 소방서에서는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을 절대 받지 않으며 업무처리와 관련 불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병행하여 설명하였다

소방서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 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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