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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박은정기자 | 기사입력 2015/04/14 [15:46]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박은정기자 | 입력 : 2015/04/14 [15:46]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 박은정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14일 14시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은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실시하였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에 대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홍승길 방호예방과장은 "최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주께서는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하여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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