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피해 예방 입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단독주택, 소규모상가, 공동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80% 지원충남 서산시는 지난 7월 시간당 60㎜ 이상의 폭우에도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 상가 중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의 피해는 없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주택과 소규모상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차수판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침수 방지시설의 수요를 조사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총 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상시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받아, 침수 피해 예방 효과가 입증된 침수 방지시설의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사업은 신청자가 서산시 안전총괄과에 서류를 접수한 후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시는 점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단독주택, 소규모상가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서산시 안전총괄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로 인해 7월 쏟아진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한 시책 마련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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